이제는 e-form 신청을 해야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잔금일 전날까지 준비하는 일이 남았다.
일단 매수인인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많아서 당황스럽지만 대부분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잔금일 전날
잔금일 전날까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은 아래 표에서 색칠한 서류들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위 서류들 중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서류이면서 가장 중요하다.
아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작성할 수 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에 아래 통합전자등기를 클릭한다.
신규 작성을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이폼은 자동으로 선택되어있고, 이용동의에 체크만 해준다.
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등기유형은 '소유권이전' 으로 선택해준다.
부동산 입력을 클릭 후, 내가 셀프등기를 진행할 부동산을 선택해서 넣어준다.
나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입력해준다.
등기원인 : 매매
등기연월일 :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잔금납부일 :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짜
거래가액의 경우, 거래가액 입력을 클릭한 후 거래계약신고필증에 있는 관리번호를 입력해주면 된다.
부동산에 여쭤봐서 알 수 있고,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리번호 검색 방법)
아래 사이트를 접속해준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자신한테 맞는 지역을 선택 후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로그인 이후, 신고이력을 조회하면 필증인쇄를 할 수 있다.
인쇄는 안 해도 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위에 있는 관리번호만 확인해주고 나온다.
***
아래 내용부터는 내가 셀프등기를 완료한 이후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서 화면 캡쳐가 없다..ㅎ
아래 캡쳐 화면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져온 화면이며 링크를 타고 가면 각 단계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참고해도 좋다.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3004002001001.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작성은 전체 5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출방식을 전자로 선택하고,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정보, 등기권리자정보, 신청인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www.iros.go.kr
***
3. 등기할 사항
등기할 사항에서 입력해줘야 할 것은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다.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되어있고, 입력해줘야 할 부분은 매매계약서에서 참고 후 입력하면 된다.
1번을 선택 후 내용을 입력하고 나오면 3번 및 4번에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말소할 사항의 경우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면 된다.
6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현재는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된다.
**
나는 여기서 좀 헷갈렸는데 잔금을 치룬 이후 다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와 입력해도 되지만
그냥 매도인에게 받은 등기필증과 등기 신청서를 들고 등기소로 가면
행정 사원분의 안내로 등기 신청서의 빈칸에 등기필증 정보를 수기로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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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자의 내용도 입력해준다.
제출자 탭의 경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서류를 제출해줄 경우에만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된다.
(주의할 점)
만약 등기의무자의 현재 주소가 등기기록상의 주소와 다를 경우, 매매계약서의 주소를 따로 입력해줘야 한다.
입력을 제대로 해줬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인쇄할 경우 아래처럼 내용이 나온다.
4. 수수료 등 입력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 수수료를 입력하는 곳이다.
먼저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시가표준액을 찾아볼 수 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상세한 주소를 선택 후 열람하기를 누르면 아래처럼 공동주택가격이 뜬다.
이 가격을 적어둔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면 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본인한테 맞는 매입용도, 대상물건지역을 입력해주고
아까 위에서 적어둔 시가표준액을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채권매입금액이 나온다.
5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5천원 이상의 경우 올림해서 1만원 단위로 매입해야한다.
채권매입은 잔금 당일날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매입금액만 입력해둔 뒤에 넘어가면 된다.
다음으로 취득세의 경우 잔금 당일 오전 7시 이후부터 납부가 가능하다.
지금은 취득세를 입력만 해주고 넘어간다.
정확한 취득세를 모르겠다면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2021년 새해 복도 받고 자동차세
www.wetax.go.kr
신고하기 탭에 부동산을 클릭한다.
유상취득(농지 외) 신고를 클릭한다.
신고서 작성을 클릭한다.
신고필증일련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취득세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금액대로 e-form에 입력해준다.
마지막으로 등기수수료의 경우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납부한 이후 납부 영수증을 출력해둔다.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줘야 할 서류는 총 10가지다.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집합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
- 위임장
- (의무자) 인감증명서
- (의무자) 등기필증
- (의무자) 주민등록정보
- (권리자) 주민등록정보
- (권리자)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위 10개의 내용을 모두 체크해준 뒤 작성완료 및 확인을 누르면 서류 작성이 끝난다.
작성이 모두 끝나고 목록으로 돌아오면 매도인 위임장을 인쇄할 수 있다.
매도인 위임장의 경우 내용이 모두 맞다면 인쇄해둔다.
위임인을 등록할 때 대리인은 나, 위임인은 매도자로 선택 후 출력해준다.
벌써 준비 서류 중에서 두 개가 끝났다.
물론 신청서의 경우 잔금 당일날 채권 발행번호를 입력해줘야 출력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입력은 다했으니 끝이다...ㅎㅎ
그림 때문에 글이 너무 길어져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작성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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